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CCTV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CCTV설치의 목적)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와 도난사고 예방 등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외부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담당부서, 책임관) CCTV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건축물 종합관리용역 보안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카메라 설치장소, 대수 및 설치현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하는 CCTV 카메라 설치장소, 대수 및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설치장소 대수 설치현황 비고
    지하 2층 22 고정식 10 대회전식 12대 공용공간, E/L, 출입구, 면세점 입구,주차장
    지하 1층 15 고정식 8 대회전식 7 대 공용공간, 출입구,주차장
    1층 10 고정식 2 대회전식 8 대 출입구, 공용공간, E/L
    2층 3 고정식 0대회전식 3 대 공용공간
    3층 9 고정식 0대회전식 9 대 포이어, E/L, 탐라홀 입구
    4,5층 8 고정식 3 대회전식 3 대 공용공간, 출입구
    외곽,옥탑,E/L 내부 25 고정식 11 대회전식 14 대 이어도프라자, 주차장
    합계 90 고정식 34 대회전식 56 대  

    제2장 CCTV운영ㆍ관리

  3.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2.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제6조(촬영시간)
    1. CCTV촬영은 매일(24시간)으로 한다
  5.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1.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P/T)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시설안전 및 보안을 필요로 하는 주 통로인 경우 예외을 둔다.
    3.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1.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7.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중앙감시실 디지털녹화기(DVR)의 메모리로 한다.
    2.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시설·보안담당 및 당직자) 제한하여 관리한다.
    3.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5.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8.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중앙감시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중앙감시실)에 설치된 CCTV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1.2층 중앙관제실 : 8대(17″모니터)
      2. 2. 디지털녹화기 : 8대
    3. ③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요구할 수 있음( 단,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9.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2.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3.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⑥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제3장 부칙

    1. "제1조(시행일)
      1.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