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7년 국제당과학회, 만장일치로 제주유치 성공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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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2. 유가공업허가를 필하거나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6. 공통사항 : 원산지 표기

7.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 또는 납품업체의 구비 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만약 불량식자재 납품 등 납품기준을 위반하거나, 사전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및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위반 할 경우 향후 납품업체 모집 시 1년 이상 참가가 제한되며, 손해배상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다. 육류 및 수산물은 신선도를 요하므로 다른 종류의 품목과 겸하여 취급하는 식자재업체는 업체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질좋고 신선함을 보장할 수 있는 1개 품목만 납품하는 전문업체(육류 및 수산물)로 참가자격을 엄격히 제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식음사업팀 (☎735-1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26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