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JEJU, 제주특별자치도세 유공납세자로 선정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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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제주특별자치도세 유공납세자로 선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 김의근, 이하 ICC JEJU) 는 지난 4 1 ( ), 제주특별자치도세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

유공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에 따라 매년 제주 지사가 선정한다 . 최근 3 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 한 자로서 , 개인은 1000 만 원 , 법인은 1 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시자가 선정하게 된다 .

유공납세자로 선정됨에 따라 ICC JEJU 의 업무용 차량 1 대는 1 년간 공영 ( 유료 운영 )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1 1 3 시간 ) 받고 , 3 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2 년간 1 회에 한하여 징수유예 결정시에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받는다 .

ICC JEJU 김의근 대표이사는 “ICC JEJU 가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됨으로써 ,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 고취에 일조하길 바란다 .” 향후에도 ICC JEJU 는 지역경제 및 납세문화 발전에 기여를 함으로써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