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CC Jeju 공공환경개선사업

  •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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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CC Jeju 공공환경개선사업

나. 사업범위 및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정상회의 관련은 5월 10일까지 완료

라. 사업예산 : 금칠십억원정(₩7,00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결정

마. 과업 및 사업설명서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바. 사업기본방침

○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결정 및 추진은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 및 진행 중 사업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와 비용분담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으로서 제한경쟁(총액)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함

나. 계약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국가 및 중앙정부가 설립한 재단 및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사업 총 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의 환경 및 전시 행사 대행 및 시설조성 실적이 있는 업체

라. ICC Jeju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 및 시설전략과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

마.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합니다.

○ 대표사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주지역업체의 수급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이외의 공동수급업체는 해당 사업부문(실내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조경 등)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2009. 1. 30(금) 18:00 ~ 2009. 2. 12(목) 17:00

○ 방 법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홈페이지

국가종합정보조달(나라장터)(www.g2b.go.kr)

나.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한 : 공고일부터 2009. 2. 12(목) 17: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 장 소 : (우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00번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관리팀 계약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제안서 발표회

○ 일 시 : 2009. 2. 16(월) 14:00

○ 장 소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2호 회의실

※ 장소는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5.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2호)에 의하되,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투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서류의 위변조나 허위 사실의 기재 등이 적발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라.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바라며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계약담당(Tel. 064-735-10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30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