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식자재(전품목)납품업체 견적서 제출 요청 건.

  • 2014.06.23
첨부파일

식자재 납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을 제출 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장소재지 및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2700)

2. 견적제출마감일시 : 2014.06.30(월) 13:00

3. 견적서 제출 방법 : 우리 회사 견적서(첨부) 서식을 이용 E-mail 접수

    E-Mail : iccfood@iccjeju.co.kr

   ※ 업체명 반드시 기재

4. 납품기간 : 아래표 납품기간 참조

5. 모집 식품군 및 참가자격

 

모집식품군

업체

구분

납품기간

품목별 세부참고사항

비고

농산물류

야채류

2014
07.01~07.15

1.위생적 시설을 갖춘 별도의 전처리작업장을 구비한 자

2.식자재 원산지표시 및 입고일자 자체스티커 부착 가능한 자.

3.계절별 과일류 자체 당도 측정 후 납품 가능한 업체.

4.야채&과일류 검수메뉴얼을 토대로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과일류

수산물류

어패류

2014
07.01~07.31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산물가공공장등록 및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2. 냉동품 및 수산물 등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업체.

3. 위생적인 작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

 

육류

육류및

가금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

2.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가 가능한 냉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3. 부위별 납품 가능한 업체

4.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소고기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 돼지고기 C등급이상 계란 1등급이상 납품 가능한 업체.

 

가공

식품류

식잡화

2014
07.01~08.31

1.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2.완제품 납품 시 영업허가증, 식품제조. 가공업은 제조가공업허가증 보유업체

3.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공산품 - 식품제조, 가공허가증 / 떡류 -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을 비치할 것

4.우리 회사가 원하는 브랜드별 제품 및 규격에 맞게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김치류

김치류

1. 김치 등을 제조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을 갖춘 자

2.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업체일 것[소독필증 비치]

3. 사용용수 및 사용포장재가 적합할 것.[적합성여부 확인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영업신고증)을 득한 업체

5. 당사가 원하는 숙성도에 맞게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6. 사용용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상수도 사용업체 : 상하수도요금 납입영수증 사본

-지하수 사용업체 : 하수수질검사서,정수기물시험성적서,물탱트청소확인서

 

우 유

유제품류

1. 우유를 적정한 온도와 습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

2. 유가공업허가를 필하거나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6. 공통사항 : 원산지 표기

 

7.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 또는 납품업체의 구비 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만약 불량식자재 납품 등 납품기준을 위반하거나, 사전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및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위반 할 경우 향후 납품업체 모집 시 1년 이상 참가가 제한되며, 손해배상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다. 육류 및 수산물은 신선도를 요하므로 다른 종류의 품목과 겸하여 취급하는 식자재업체는 업체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질좋고 신선함을 보장할 수 있는 1개 품목만 납품하는 전문업체(육류 및 수산물)로 참가자격을 엄격히 제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식음영업팀 (☎738-6406 / 735-1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6. 23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