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 선임에 따른 주주보고
당사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 감사인을 성율회계법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아 래 -
1. 외부감사법인명 : 성율회계법인
2. 선임기간 : 3 개년 사업연도
제 26 기 (2022 년 ) ~ 제 28 기 (2024 년 )
3. 감사 및 검토 내용
1) 재무제표 ( 분기 / 연간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4. 선임일 : 2022 년 2 월 11 일
2022 년 2 월 11 일
㈜ 제 주 국 제 컨 벤 션 센 터
대 표 이 사 직무대행 신 평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