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 선임에 따른 주주보고

  • 2022.02.18
첨부파일


외부 감사인 선임에 따른 주주보고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 감사인을 성율회계법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아 래 -

 

1. 외부감사법인명 : 성율회계법인

 

2. 선임기간 : 3 개년 사업연도

                    제 26 (2022 ) ~ 28 (2024 )

 

3. 감사 및 검토 내용

  1) 재무제표 ( 분기 / 연간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4. 선임일 : 2022 2 11

 

 

 

 

 

2022 2 11

제 주 국 제 컨 벤 션 센 터

대 표 이 사 직무대행  신 평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