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ICC JEJU 지정협력업체 모집공고

  •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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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회의/전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지정협력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2009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자격
가. 등록공고일 현재 모집업종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협정업체 포함)
나. 2008년도 지정협력업체 및 행사참여업체로서 당사의 회의/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되었거나 또는 출입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다. 2008년도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 적발사례 및 회의/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마. 2009년도 지정협력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체결 시 다음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자

 

2. 지정협력업체 등록업종 및 신청자격기준
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나. 첨부파일 3번 개별실적 증명서 및 실적집계표(신규계약용) 작성시 "컨벤션 관련 실적"을 우선순위로 작성!

 

3.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2009년 1월 13일 (화) 오전 9시부터 - 23일 (금) 오후 4시까지
나. 우편접수 및 서류지참 내사
다.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하며 담당자 앞으로 등기 발송


4. 등록서류심사 및 업체선정
- 2009년 1월 28일 (수) - 2월 9일 (월)
※ 신청자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선정업체 발표
- 2009년 2월 9~10일 (월, 화)
-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개별 통보

6. 계약 및 보증금 납부
- 협력업체계약 : 2009년2월9일 ~ 13일
- 보증금 납부 : 2009년 2월 16일 ~ 20일

7. 기타
- 기 등록된 협력업체는 특별한 하자나 변동사항이 없는 한 계약연장 신청서와 2008년도 당사 실적집계표의 제출로 등록신청에 갈음합니다.
-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업체는 보증금 반환 신청서의 제출로써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지정협력업체 계약서 제4조에 의해 기 납입된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8. 등록서류 교부 및 접수처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00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관리팀 윤 경 보
전화) 064-735-1012 팩스) 064-735-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