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CC Jeju 플라워랜드 조성사업
긴급입찰 공고(안)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CC Jeju 플라워랜드 조성사업
나. 사업범위 및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9년 6월 말일까지
※ 플라워랜드 조성 및 정비사업은 5. 20일까지 완료
라. 사업예산 : 금이억원정(₩20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결정
마. 과업 및 사업설명서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바. 사업기본방침
○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결정 및 추진은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 및 진행 중 사업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와 비용분담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비는 디자인비, 설계비, 시공비, 인허가비, 원상회복 비용 등 본 사업의 착수 및 완료시까지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자 선정 후 세부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에 착수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직접투찰방식으로서 지역제한경쟁(총액)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함
나. 계약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억원 이상 조경공사 실적이 있거나 계절화 및 초화류 등 20만본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을 것.
4.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2009. 2. 5(목) ~ 2009. 2. 16(월)
○ 방 법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www.iccjeju.co.kr) 홈페이지
국가종합정보조달(나라장터)(www.g2b.go.kr)
나.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한 : 공고일부터 2009. 2. 16(월)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 장 소 : (우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00번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관리팀 계약담당자(064-735-1011)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제안서 발표회
○ 일 시 및 장소 : 추후통보
5. 낙찰자(사업자) 선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되,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투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서류의 위변조나 허위 사실의 기재 등이 적발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라.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바라며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계약담당(Tel. 064-735-10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5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