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ICC JEJU 지정협력업체 모집공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회의?전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0년도 지정협력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2010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자격
가. 사업개시 1년 이상(등록공고일 기준) 경과한 자
나. 2009년도 지정협력업체 및 행사참여업체로서 당사의 회의?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되었거나 또는 출입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다. 2009년도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 적발사례 및 회의?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친환경 자재(시스템)생산 및 시공 관련 인증서 보유 업체 우대
바. 2010년도 지정협력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체결 시 다음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자
부 문(업 종) |
보 증 금 |
비 고 |
행사장치 |
2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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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디자인 |
2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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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기기 임대(통역회의장비 임대 포함) |
2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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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비품임대 |
5,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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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시스템(음향/영상/조명/무대) |
2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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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통신 |
5,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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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인력용역 |
5,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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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임대 및 조율 |
3,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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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및 철거 |
5,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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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통관 및 택배 |
2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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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지게차, 크레인 등) |
5,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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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협력업체 등록업종 및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 산정기준 : 08년도 4/4분기~09년도 3/4분기 부가세 과세표준 기준
부문(업종) |
공 통 자 격 |
매출액(원) |
행사장치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무대세트시공 및 카펫파이텍스 제조 및 임대가 가능한 자 |
3억 이상 |
광고디자인 |
사업자 등록증 사업종목에 광고물제작,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
3억 이상 |
OA기기 임대 (통역기기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에 컴퓨터주변기기 및 사무기기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등록 및 동시통역기기 임대가 가능한 자 |
2억 이상 |
가구비품임대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에 가구제조 및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
3억 이상 |
무대시스템 (음향/조명 등)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에 음향, 조명, 영상기기 등의 임대,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
2억 이상 |
전기 및 통신 |
전기공사업상 제2종 공사업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또는 협정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3억 이상 |
경비 및 인력용역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에 경비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
2억 이상 |
운수 및 택배 (통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에 무역, 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
3억 이상 |
미화 및 철거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에 시설물관리, 위생관리, 건축물해체 및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
2천만 이상 |
악기대여 및 조율 |
피아노조율사 자격 1급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악기대여 업무가 가능한 자 |
2천만이상 |
특수차량 임대 |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목에 건설기계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
2천만이상 |
3.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당사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2010년 1월 20일 (수) 오전 9시부터 - 29일 (금) 오후 4시까지
- 우편접수 및 서류지참 내사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하며 담당자 앞으로 등기 발송
4. 등록서류심사 및 업체선정
- 2010년 2월 2일 (화) - 2월 16일 (화)
※ 신청자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선정업체 발표
- 2010년 2월 16~17일 (화,수)
-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개별 통보
6. 계약 및 보증금 납부
- 2010년 2월 16일 (화) - 26일 (금)
7. 기타
- 기 등록된 협력업체는 특별한 하자나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서류 제출로 등록신청에 갈음합니다.
- 다 음 -
1. 등록신청서(당사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계약연장 신청서 1부.
4. 2009년도 ICC JEJU 실적집계표(계약연장용) 1부.
5.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1부.(2008년 4/4분기 ~ 2009년 3/4분기)
-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업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신청서의 제출로써 계약 해지 및 환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지정협력업체 계약서 제4조에 의해 기 납입된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8. 등록서류 교부 및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도 서귀포시 중문동 2700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운영팀 오 치 현
전화) 064-735-1045 팩스) 064-735-1025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