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을 제출 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소재지 및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00
2. 견적제출마감일시 : 2011.6.30(목) 13:00
3. 견적서 제출 방법 : 우리 회사 견적서(첨부) 서식을 이용 E-mail 접수
E-Mail : iccjeju@iccjeju.co.kr
※ 업체명 반드시 기재
4. 납품기간 : 아래표납품기간 참조
5. 모집 식품군 및 참가자격
모집 식품군 |
업체 구분 |
납품기간 |
품목별 세부참고사항 |
비고 |
농산물류 |
야채류 |
7.1~7.15 |
1.위생적 시설을 갖춘 별도의 전처리작업장을 구비한 자 2.식자재 원산지표시 및 입고일자 자체스티커 부착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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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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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
7.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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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류 |
어패류 |
7.1~7.31 |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산물가공공장등록 및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2. 냉동품 및 수산물 등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업체. 3. 위생적인 작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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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육류및 가금류 |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 2.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가 가능한 냉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3. 부위별 납품 가능한 업체 4.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소고기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 돼지고기 C등급이상 계란 1등급이상 납품 가능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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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식품류 |
식잡화 |
7.1~8.31 |
1.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2.완제품 납품 시 영업허가증, 식품제조. 가공업은 제조가공업허가증 보유업체 3.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공산품 - 식품제조, 가공허가증 / 떡류 -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을 비치할 것 4.우리 회사가 원하는 브랜드별 제품 및 규격에 맞게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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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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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
김치류 |
1. 김치 등을 제조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을 갖춘 자 2.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업체일 것[소독필증 비치] 3. 사용용수 및 사용포장재가 적합할 것.[적합성여부 확인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영업신고증)을 득한 업체 5. 당사가 원하는 숙성도에 맞게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6. 사용용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상수도 사용업체 : 상하수도요금 납입영수증 사본 -지하수 사용업체 : 하수수질검사서,정수기물시험성적서,물탱트청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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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 |
유제품류 |
1. 우유를 적정한 온도와 습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 2. 유가공업허가를 필하거나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6. 공통사항 : 원산지 표기
7.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 또는 납품업체의 구비 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만약 불량식자재 납품 등 납품기준을 위반하거나, 사전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및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위반 할 경우 향후 납품업체 모집 시 1년 이상 참가가 제한되며, 손해배상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다. 육류 및 수산물은 신선도를 요하므로 다른 종류의 품목과 겸하여 취급하는 식자재업체는 업체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질좋고 신선함을 보장할 수 있는 1개 품목만 납품하는 전문업체(육류 및 수산물)로 참가자격을 엄격히 제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관리팀 (☎735-1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6. 28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