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정협력업체 모집 안내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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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14년 당 사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지정협력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일정
 ❍ 모집공고 : 2014. 01. 20.(당사 홈페이지)
 ❍ 서류접수 : 2014. 01. 20. ~ 02. 07.
 ❍ 심 사 : 2014. 02. 10. ~ 02. 14.
 ❍ 선정발표 : 2014. 02. 17.(월) (당사 홈페이지)
 ❍ 계약진행 : 2014. 02. 17. ~ 02. 24.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2014. 02. 17. ~ 02. 27.
 - 증권의 종류: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영업배상책임보험(롯데손해보험-
한국전시서비스업 협회 관련)
※ 2014년 2월 27일 18:00까지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확정개시 : 2014. 02. 28(당사 홈페이지)
 
□등록업체 선정 기준
 ❍ 2013년도 ICC JEJU 지정협력업체로 등록된 자 또는 행사참가업체로서 당사와의 협조 아래 당해 행사를 
원활하게 준비, 운영한 자
 ❍ 2014년도 ICC JEJU 지정협력업체로 등록신청 한 자로서 등록신청서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해당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2014년도 ICC JEJU 지정협력업체 모집공고 상의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
 ❍ 행사준비 및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협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정서(당사 소정양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한 자(해당업체에 한함)
협정업체라 함은 지정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 함.
 
□ 신청자격
 ❍ 사업개시 1년 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경과한 자
 ❍ 2013년도 타 컨벤션센터의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되었거나, 회의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출입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 용역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보유하고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2014년 지정협력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체결 시 납부기한까지 계약연장업체로서 해당 보증금 납부 및 신규 신청
업체로서는 해당 보증금 상당의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할 자
 
□ 계약기간 : 2014. 3.1 ~ 2014.12.31
 
□ 계약의 연장과 해지
 ❍ 계약의 연장 : 계약연장 희망업체는 계약서 제3조 2항에 의거 계약연장신청서의 제출로서 2014년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2003년도에 등록한 업체는 계약서 제4조의 1항에 맞게 해당 등록부문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계약)보증증권
제출 및 계약서 제3조 2항에 의거 계약연장신청서의 제출로서 1년 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의 해지 :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제4조에 의거하여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한다.
 
□ 제출서류(세부사항은 모집안내 공고문 및 첨부서류 참조)
    
 
□ 모집부문 및 신청자격 요건
 
※경비부문의 경우 지방경찰청 발행 경비업무 허가증을 제출해야함.

□ 등록서류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당사 홈페이지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우편번호 697-858)
 ❍ 담당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기획팀 과장 김수성
 -T 064-735-1012, F 064-735-1099
 -E-mail: soosung@icc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