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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 감사인을 성율회계법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1. 외구감사법인명 : 성율회계법인
2. 선임기간 : 3개년 사업연도
제23기(2019년) ~ 제25기(2021년)
3. 감사 및 검토 내용
1) 재무제표 (분기 / 연간)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4. 선임일 : 2019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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