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 선임에 따른 주주보고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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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 감사인을 성율회계법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1. 외구감사법인명 : 성율회계법인


2. 선임기간 : 3개년 사업연도

                    제23기(2019년) ~ 제25기(2021년)


3. 감사 및 검토 내용

  1) 재무제표 (분기 / 연간)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4. 선임일 : 2019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