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앞서 제주도는 7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을 55개로 늘려왔으며, 중점·일반
관리시설 20개소를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 10.19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6차)에 따르면 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1. 6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7차)에 따라 업종별 용어 재정립을 통해
최종 55개 업종으로 정리했다.
❍ 오는 12일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개 업종 내에서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단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하고
11일부터 공식배부를 시작했다.
❍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에는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종
▲명부작성 의무화로 지정된 중점관리시설 10개소 및 일반관리시설 10개소 안내 ▲법적 근거
▲부과 기준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절차가 담겼다.
❍ 이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 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